생활법률

뺨 한대 200만원

라즈니쉬 2014. 7. 25. 21:59

 

 

이달부터 폭력 사범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실제로 친구의 뺨을 한 대 때리고 무려 150만 원을 벌금으로 물게 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TBC 한현호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달 대구시 수성구 한 식당에서 40대 남성이 동창회 운영문제로 다투다 친구에게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는 화가 나 경찰을 불렀고 동창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은 훈방이나 기껏해야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었지만, 검찰은 가해자에게 벌금 150만 원을 통보했습니다.

또 지난달 대구 지하철 성당못역 출구에서 40대 여성 두 명이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이들은 2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강화된 처벌 기준에 따르면 멱살을 잡거나 몸을 밀치면 100만 원, 뺨을 한두 차례 때리면 200만 원 벌금에 처해지고,

전치 2주 상해면 벌금 200만 원을 기준으로 1주가 늘 때마다 100만 원씩 벌금이 늘어납니다.

올 7월부터 폭행 사범에 대한 벌금이 2배 정도 올랐는데 1995년 이후 약 20여 년 만에 대폭 강화된 겁니다.

검찰은 그동안 오른 물가를 반영해 벌금을 두 배가량 올려 폭력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인석/변호사 : 벌금액을 상향시킴으로 해서 사회에 만연된 폭력이나 폭행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상향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화된 폭력 사범 처벌 기준이 폭력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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