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구형기준 시행 (검찰 보도자료)

라즈니쉬 2014. 3. 2. 10:52

 

 

이 보도자료는 2009. 6. 30.() 15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전화 02 3480 2357(8)

보 도 자 료

2009. 6. 30. ()

 

 

자료 문의 : 양형기준T/F

전화 번호 : 02-3480-2357

제 목

양형기준 시행에 따른 검찰 구형기준 시행

 

 

요 약

 

 

 

내일(‘09.7.1) 최초 양형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대검찰청은 양형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구형 및 항소 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검찰청에 시달하였음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가 넓은 반면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집행유예/실형 기준이 모호한 문제점들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구형지침을 마련함

향후 검찰의 통일된 구형권 행사와 적극적인 항소권 행사를 통해 불합리한 양형편차를 줄이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실무에 이바지함으로써,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1. 세부적 구형기준의 필요성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문제점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감경·기본·가중영역 형량범위 각각의 폭이 통상 2년에서 4년까지 넓은 편이고, 형량범위 내에서도 선고형량을 결정하는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불공정한 양형편차의 발생소지가 많음

[예시]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죄(2유형)의 경우에는 감경·기본·가중영역 형량범위의 폭이 모두 3년이고, 특수강도에 의한 강도상해죄의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폭이 3년 내지 4년임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

살인죄(2유형)

6-9

8-11

10-13

특수강도(상해 발생)

3-6

4-7

6-10

만약 특별양형인자중 가중 또는 감경인자 개수가 2이상 많은 경우, 가중영역의 상한만 1/2 가중하거나 감경영역의 하한만 1/2까지 감경하는 특별조정을 하므로 형량범위는 더욱 넓어짐

[예시] 2유형 살인죄의 경우에는 특별조정으로 인한 특별감경영역 형량범위의 폭이 ‘6’, 특별가중영역 형량범위의 폭이 ‘5년 초과’, 특수강도에 의한 강도상해의 경우에는 특별감경영역 형량범위의 폭이 ‘46’, 특별가중영역의 형량범위 폭이 ‘9

 

특별 감경영역

기본영역

특별 가중영역

살인죄(2유형)

3-9

8-11

10-15, 무기

특수강도(상해 발생)

16-6

4-7

6-15

또한 경합범의 경우에 양형기준은 경합하는 범죄들의 형량범위 상한만 가중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형량범위의 폭이 상대적으로 큼

[예시] 2유형 살인죄의 감경영역(6-9)에 해당하는 범죄와 특수강도에 의한 강도상해죄 기본영역(4-7)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형량범위는 ‘6-126로서 형량범위의 폭이 ‘66개월

양형기준은 각 범죄유형의 감경·기본·가중영역이 정해진 후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인자와 특별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해진 형량범위 내에서 양형인자를 고려하는 방식과 기준점(출발점)이 필요

2. 구형 기준의 일반원칙

. 구형범위의 결정

구형범위는 결정된 형량범위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감경구간·중간점·가중구간으로 구분

[예시] 살인죄 2유형 기본영역의 경우에 형량범위 ‘8~11은 중간점인 ‘96을 기준으로 ‘8~ 96’(감경구간)‘96(중간점 불포함) ~ 11’(가중구간)으로 구분

양형인자 중 감경인자와 가중인자를 비교하여,

- 감경인자가 더 중한 경우에는 감경구간,

- 가중인자가 더 중한 경우에는 가중구간,

- 감경인자와 가중인자가 동일하거나 또는 평가할 양형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간점을 선택

. 구형량의 결정

구형범위 내에서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구형량을 결정

3. 구형 단위의 변화

현행 업무관행1년 이상 3년 이하의 구형량은 6개월 단위로 나누어 구형하고, 3년 이상의 구형량은 3·5·7·10년 등으로 선택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관행을 유지한다면 구형량 선택의 폭이 너무 좁은 단점이 있어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와 구형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세분화된 구형단위의 사용이 불가피

따라서 월 단위의 구형을 자유롭게 허용

[예시]

- 살인죄 2유형 기본영역의 경우에 형량범위 ‘8~11은 중간점 ‘96을 기준으로 ‘8~ 96’(감경구간)‘96(중간점 불포함) ~ 11’(가중구간)으로 구분됨

- 예를 들면, 감경구간을 선택한 경우에 징역 8’, ‘징역 9은 물론 징역 84’, ‘징역 86’, ‘징역 810’, ‘징역 92등으로 양형인자들을 고려한 세분화된 구형량의 선택이 가능해짐

4. 집행유예/ 실형 결정 기준의 합리화

양형기준은 집행유예 권고영역, 실형 권고영역, 집행유예와 실형이 모두 가능한 선택가능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권고영역]

집행유예

권고영역

선택 가능 영역

(판사의 종합적 판단)

실형

권고영역

양형기준의 모호성

-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결정 기준주요일반참작사유를 질적으로 구분하고,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의 개수 비교를 통하여 어느 한쪽이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권고하는 방식

- , 주요 참작사유 중 긍정 사유가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 권고영역, 반대의 경우에는 실형 권고영역에 해당

- 그러나, 집행유예 또는 실형 권고영역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참작사유가 다수인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포함하고 다수의 개념이 정의되지 않아서 집행유예/실형 결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선택가능영역이 과도하게 넓어질 우려가 있음

구형기준으로 조정

- 집행유예 기준의 모호성을 제한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상 주요 일반참작사유의 질적 구분 취지에 충실하도록 위 다수의 의미를 ?일반참작사유가 주요참작사유보다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엄격히 해석하기로 함

- , ?일반참작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해석된다면 선택가능영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넓어져 기준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격한 해석이 타당하다는 결론임

[예시] 주요긍정사유가 1, 주요부정사유가 3개로서 실형 권고영역에 해당하더라도, 일반 긍정사유가 5, 부정사유가 1개 존재하는 경우

- 상쇄하고 남은 일반긍정사유(4)가 남은 주요부정사유(2) 보다 2개 이상 많으므로 선택 가능 영역에 해당

 

부정적

긍정적

차이

주요 참작사유

- 3

+ 1

- 2

일반 참작사유

- 1

+ 5

+ 4

합계

- 4

+ 6

+ 2

5. 기대 효과

구형지침은 양형기준의 형량범위를 세분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전국 검찰 구형기준의 통일성을 기하면서 예측가능하고 객관적인 양형이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됨

현재 실무상 검찰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 불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오기도 하였으나, 양형기준과 구형지침에 의하여 실제 선고되어야 할 형량을 산출하여 구형함으로써 구형량과 선고형량의 차이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향후 검찰의 통일적인 구형권 행사와 적극적인 항소권 행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양형편차를 줄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실무에 이바지함으로써 결국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항소기준 : 원칙적으로 구형범위를 벗어나면 항소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

검찰은 양형기준과 구형지침의 운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양형기준 추가 제·개정작업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상식이 반영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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