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09. 6. 30.(화) 15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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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판송무부
전화 02 3480 2357(8) |
보 도 자 료 2009. 6. 30. (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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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문의 : 양형기준T/F 전화 번호 : 02-3480-2357 | |
제 목 |
양형기준 시행에 따른 검찰 구형기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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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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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09.7.1) 최초 양형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대검찰청은 양형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구형 및 항소 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검찰청에 시달하였음 ■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가 넓은 반면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집행유예/실형 기준이 모호한 문제점들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구형지침을 마련함 ■ 향후 검찰의 통일된 구형권 행사와 적극적인 항소권 행사를 통해 불합리한 양형편차를 줄이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실무에 이바지함으로써,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
1. 세부적 구형기준의 필요성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문제점
○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감경·기본·가중영역 형량범위 각각의 폭이 통상 2년에서 4년까지 넓은 편이고, 형량범위 내에서도 선고형량을 결정하는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불공정한 양형편차의 발생소지가 많음
[예시]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죄(2유형)의 경우에는 감경·기본·가중영역 형량범위의 폭이 모두 3년이고, 특수강도에 의한 강도상해죄의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폭이 3년 내지 4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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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영역 |
기본영역 |
가중영역 |
살인죄(2유형) |
6년-9년 |
8년-11년 |
10년-13년 |
특수강도(상해 발생) |
3년-6년 |
4년-7년 |
6년-10년 |
○ 만약 특별양형인자중 가중 또는 감경인자 개수가 2개이상 많은 경우는, 가중영역의 상한만 1/2 가중하거나 감경영역의 하한만 1/2까지 감경하는 특별조정을 하므로 형량범위는 더욱 넓어짐
[예시] 제2유형 살인죄의 경우에는 특별조정으로 인한 특별감경영역 형량범위의 폭이 ‘6년’, 특별가중영역 형량범위의 폭이 ‘5년 초과’, 특수강도에 의한 강도상해의 경우에는 특별감경영역 형량범위의 폭이 ‘4년6월’, 특별가중영역의 형량범위 폭이 ‘9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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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감경영역 |
기본영역 |
특별 가중영역 |
살인죄(2유형) |
3년-9년 |
8년-11년 |
10년-15년, 무기 |
특수강도(상해 발생) |
1년6월-6년 |
4년-7년 |
6년-15년 |
○ 또한 경합범의 경우에 양형기준은 경합하는 범죄들의 형량범위 상한만 가중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형량범위의 폭이 상대적으로 큼
[예시] 제2유형 살인죄의 감경영역(6년-9년)에 해당하는 범죄와 특수강도에 의한 강도상해죄 기본영역(4년-7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형량범위는 ‘6년-12년6월’로서 형량범위의 폭이 ‘6년6개월’임 |
○ 양형기준은 각 범죄유형의 감경·기본·가중영역이 정해진 후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인자와 특별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해진 형량범위 내에서 양형인자를 고려하는 방식과 기준점(출발점)이 필요
2. 구형 기준의 일반원칙
가. 구형범위의 결정
○ 구형범위는 결정된 형량범위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감경구간·중간점·가중구간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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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인자 중 감경인자와 가중인자를 비교하여,
- 감경인자가 더 중한 경우에는 감경구간,
- 가중인자가 더 중한 경우에는 가중구간,
- 감경인자와 가중인자가 동일하거나 또는 평가할 양형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간점을 선택
나. 구형량의 결정
○ 구형범위 내에서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구형량을 결정
3. 구형 단위의 변화
○ 현행 업무관행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구형량은 6개월 단위로 나누어 구형하고, 3년 이상의 구형량은 3년·5년·7년·10년 등으로 선택하고 있음
○ 그러나, 기존의 관행을 유지한다면 구형량 선택의 폭이 너무 좁은 단점이 있어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와 구형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세분화된 구형단위의 사용이 불가피
○ 따라서 월 단위의 구형을 자유롭게 허용
[예시] - 살인죄 2유형 기본영역의 경우에 형량범위 ‘8년~11년’은 중간점 ‘9년 6월’을 기준으로 ‘8년 ~ 9년 6월’(감경구간)과 ‘9년 6월(중간점 불포함) ~ 11년’(가중구간)으로 구분됨 - 예를 들면, 감경구간을 선택한 경우에 ‘징역 8년’, ‘징역 9년’은 물론 ‘징역 8년4월’, ‘징역 8년6월’, ‘징역 8년10월’, ‘징역 9년2월’ 등으로 양형인자들을 고려한 세분화된 구형량의 선택이 가능해짐 |
4. 집행유예/ 실형 결정 기준의 합리화
○ 양형기준은 집행유예 권고영역, 실형 권고영역, 집행유예와 실형이 모두 가능한 선택가능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권고영역]
집행유예 권고영역 |
선택 가능 영역 (판사의 종합적 판단) |
실형 권고영역 |
○ 양형기준의 모호성
-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결정 기준’은 ‘주요’ 및 ‘일반’ 참작사유를 질적으로 구분하고,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의 개수 비교를 통하여 어느 한쪽이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권고하는 방식
- 즉, 주요 참작사유 중 긍정 사유가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 권고영역, 반대의 경우에는 실형 권고영역에 해당
- 그러나, 집행유예 또는 실형 권고영역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참작사유가 “다수”인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포함하고 “다수”의 개념이 정의되지 않아서 집행유예/실형 결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선택가능영역이 과도하게 넓어질 우려가 있음
○ 구형기준으로 조정
- 집행유예 기준의 모호성을 제한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상 ‘주요’ 및 ‘일반’ 참작사유의 질적 구분 취지에 충실하도록 위 “다수”의 의미를 ?일반참작사유가 주요참작사유보다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엄격히 해석하기로 함
- 즉, ?일반참작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해석된다면 선택가능영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넓어져 기준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격한 해석이 타당하다는 결론임
[예시] 주요긍정사유가 1개, 주요부정사유가 3개로서 실형 권고영역에 해당하더라도, 일반 긍정사유가 5개, 부정사유가 1개 존재하는 경우 - 상쇄하고 남은 일반긍정사유(4개)가 남은 주요부정사유(2개) 보다 2개 이상 많으므로 선택 가능 영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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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 효과
○ 구형지침은 양형기준의 형량범위를 세분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전국 검찰 구형기준의 통일성을 기하면서 예측가능하고 객관적인 양형이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됨
○ 현재 실무상 검찰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 불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오기도 하였으나, 양형기준과 구형지침에 의하여 실제 선고되어야 할 형량을 산출하여 구형함으로써 구형량과 선고형량의 차이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검찰의 통일적인 구형권 행사와 적극적인 항소권 행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양형편차를 줄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실무에 이바지함으로써 결국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항소기준 : 원칙적으로 구형범위를 벗어나면 항소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
○ 검찰은 양형기준과 구형지침의 운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양형기준 추가 제·개정작업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상식이 반영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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