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검찰이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데 이어 벌금 기준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내달 1일부터 기소되는 폭력 사건에 대한 벌금 구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1995년 벌금 기준이 마련된 이후 거의 20년만에 새롭게 적용되는 것으로 검찰은 기존보다 약 2배 정도의 벌금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롭게 마련된 폭행사범 벌금 기준은 범행 동기를 3단계(참작·보통·비난 동기)로 나누고 다시 폭행의 정도를 3단계(경미·보통·중한 폭행)로 나눠 총 9개의 유형에 따라 벌금의 상·하한을 정했다.
참작 동기에 경미한 폭행을 한 사건이라면 벌금 50만원 미만 또는 선고유예를, 비난 동기에 중한 폭행을 했다면 벌금 300만원 이상을 구형토록 했다.
이를테면 대화 중 시비가 발생해(보통 동기) 피해자의 뺨이나 얼굴을 손으로 1~2회 때린 경우(보통 폭행)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구형한다.
다만 피해자가 2인 이상이거나 집단 폭행일 경우, 폭언을 쓰거나 약자에 대한 범죄인 경우, 위험한 물건을 사용된 경우 등 죄질이 불량하면 형을 가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절반 가량을 감경한다.
또 상해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상해 3주 이상의 진단 결과가 나오면 3단계로 나뉜 범행 동기에 따라 상해 1주당 30만~100만원을 가중한다.
협박 범죄 역시 협박의 정도를 3단계로 나누고 참작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벌금형을 달리 하기로 했다.
이 같은 벌금 기준은 실제 구형량보다 2배 이상의 벌금형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어 "현재 폭력사범의 75% 정도가 벌금 50만원 이하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회 전반에 만연된 폭력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폭력사범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벌금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000@newsis.com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음식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음식 특허권 (0) | 2015.08.03 |
---|---|
뺨 한대 200만원 (0) | 2014.07.25 |
구형기준 시행 (검찰 보도자료) (0) | 2014.03.02 |
경합범 판결 (0) | 2014.02.21 |
법리와 상식사이 (0) | 2014.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