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명예훼손 판례

라즈니쉬 2013. 6. 27. 20:26

 

 

명예훼손 판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562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340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2877 판결명예훼손 [공보불게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58823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0.9.9. 선고 200884236 판결손해배상() [공보불게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2188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5077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보불게재])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2188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1868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64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475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213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6036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6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7.7.13. 선고 20066322 판결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보불게재])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 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인바 (중략)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그 의견 또는 논평 자체가 진실인가 혹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그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는가, 혹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출처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31356 판결손해배상() [47(1),37;1999.3.15.(78),458])

 

. 명예훼손의 발언(피해자들이 전과가 많다는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다거나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 즉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3.3.23. 선고 92455 판결무고,횡령,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993.5.15.(944),1328])

 

판결요지

.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과 아울러 사죄광고를 함께 청구하고 있다면 법원은 그 명예훼손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 그 청구범위내에서 명예회복 처분을 금전배상과 함께 명하거나 또는 전자만을 명하거나 아니면 전자를 인정함이 없이 후자만을 명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1450 판결손해배상등() [36(2),34;1988.7.15.(828),1020])

 

판시사항

형사소송에서의 증언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법성

판결요지

형사소송법이 전문법칙을 채택함에 따라 형사소송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증인의 증언은 필요불가결한 것이 되었고, 이에 상응하여 증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증언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외에 허위의 증언에 대하여는 형법상 위증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반면, 형사소송에서의 증인의 증언 내용은 대부분 타인의 명예에 관련된 것인바, 이와 같은 증인의 특수한 지위 등을 감안하면 형사소송에서의 증언으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증언의 경위와 내용 및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증인으로서의 본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고, 다만 처음부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검사나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것이 아닌데도 당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진술을 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어렵다

(출처 : 부산고법 2003. 7. 24. 선고 200213140 판결: 상고손해배상() [각공2003.9.1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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