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열람·등사의 허용범위
기 록 구 분 |
청 구 자 |
원 칙 |
제 한 사 유 |
무제한허용 |
기소전 기록 |
모든 사건관계인 |
본인진술서류(대질조서 포함) 열람, 본인제출서류 열람·등사 |
검찰보존사무규칙 2, 5, 8호 사유 |
|
항고인·재항고인 |
불기소이유서·비진술서류 열람 |
검찰보존사무규칙 2, 3, 4, 7, 8호 사유 | ||
공소제기후 증거제출전기록 |
피고인·변호인 등 |
장차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서류 및 증거물 열람·등사 |
검찰보존사무규칙 3, 4, 5, 7, 8호 사유 |
본인진술?제출서류, 증거인멸 우려없는 서류 |
피해자, 참고인 |
본인진술서류(대질조서 포함) 열람, 본인제출서류 열람·등사 |
검찰보존사무규칙 5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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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확정기록 |
피고인·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
기록전부 (대리인의 경우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검찰보존사무규칙 1~8호 사유 |
본인진술?제출서류 |
고소인·고발인, 피해자 |
본인진술서류(대질조서 포함) 열람, 본인제출서류와 실황조사서 등 비진술서류 열람?등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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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증인 |
본인진술서류(대질조서 포함) 열람, 본인제출서류 열람?등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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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조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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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서증조사 협조의뢰, 문서송부촉탁, 기록검증에 응하는 것이 원칙 |
기록 공개가 적합치 않은 명백한 사유 ? 기소된 기록 규칙 1~8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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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전 기록 규칙 2, 3, 4, 5, 7, 8호 사유 사건관계인으로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다면 허용되지 아니할 때 |
? 기소전 기록 진술자 사망, 실종 등으로 증언 불능의 경우 객관적 사실확인에 관한 비진술서류 | |||
업무상과실치사상사건기록 |
청구자 불문 |
기소여부 불문, 모든 서류 및 증거물 열람·등사 |
검찰보존사무규칙 1~8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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