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라즈니쉬 2013. 6. 20. 19:18



선고유예

 

 

범정(犯情)을 참작해 경미한 범행을 한 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하고 자격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한다(형법 제59조 1항).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한다(동법 제60조).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선고유예도 일종의 유죄판결이므로 범죄사실과 선고할 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형을 병과(倂科)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동법 제59조 2항).

이를테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선고유예를 할 수 있고,

또는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하고 벌금형은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형(主刑)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서 이에 부가할 추징(追徵)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대한 전과(前科)가 발견된 경우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동법 제61조).

유예된 형의 선고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한다.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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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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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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