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고소사건과 인지사건의 차이

라즈니쉬 2012. 6. 9. 12:57

 

 

<약업닷컴. 박혁 변호사 글 펌>

 

기사입력 2010-06-01 10:41 최종수정 2010-06-01 10:47

 

 

고소사건과 인지사건은 내가 상대하여야 할 자가 누구인지가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고소사건의 당사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지만 인지사건의 당사자는 경찰관과 피의자입니다.

그런데 고소사건이나 인지사건 모두 경찰관 혹은 검사가 수사하기 때문에

같은 절차나 방식에 의해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일반인들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양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 및 양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기초하여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있는지 누가 제출한 자료가 더 믿을만 한지에 따라 죄의 유무를 확정합니다.

반면 인지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라 죄를 입증하여야 하는 입장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진술이나 입증자료가 신빙성있는지 여부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입증에 방해가 되는 요소 뿐입니다.

수사기관의 경우 인지는 소위 루비콘강을 건너는 행위입니다.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오류 중 하나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을 늘 하는 것처럼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을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수반되는 고도의 수사활동이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하지 않는 이상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압수수색 계좌추적 검증 등의 제반행위는 통상 인지활동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고소사건의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소사건에서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고소사건과 인지사건은 다루는 부서도 전혀 다릅니다.

일반 형사사건이나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검사도 1명 혹은 2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인지사건의 경우에는 팀을 이루어 수사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경찰관이 수명이거나 검사실의 직원이 수명이 팀수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수사를 의뢰하거나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자신의 사건을 어느 부서의 누가 담당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피의자의 경우 인지부서로부터 수사를 받는다는 의미는

매우 강하고 치밀한 수사를 받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고소를 할 것인가 진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매우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고소는 무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소가 명확한 입증근거를 가지는 것이고 고소내용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고소보다는 진정의 형태로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수사를 의뢰하거나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여하하게(어떻게) 수사에 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해당 수사가 고소적 성격을 갖는 것인가 인지적 성격을 갖는 것인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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