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건축소음 손해배상

라즈니쉬 2012. 3. 31. 13:16

 

원 고 이○○ 외 37인
피 고 ○○종합건설 주식회사


쟁 점
- 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인근 거주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건물 신축으
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에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의 요건.


 

○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은 2004. 2. 입주한 울산 남구 신정동 ○○동 거주 주민들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와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지상 13층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건설회사임.
2. 원고들은 피고의 공사 중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남구청의 소음측정결과 소음․진동규제법의 생활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측정됨.
3. 원고들은 2004. 6. 29.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 진동, 먼지가 발생하였고, 위 아파트에 균열이 생겼으며,

   상가가 신축될 경우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되고 상가에서 아파트 실내를 들여다 볼 수 있어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며,

   공사기간 중 공사차량이 원고들 아파트 통행로인 8m 도로를 장시간 점거하여 통행이 방해된다는이유로

   세대당 5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


 

○ 쟁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인근 거주자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요건.

 

○ 법원의 판단


1.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그 인접토지의 거주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소음이 수반되기 마련인 점에 비추어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건설공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소음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2)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별표 7의2에 정한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이하‘소음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면, 주거지역 내 공사장의 주간(08:00 ~18:00)의 소음은 70db 이하여야 하고,

    브레이커 등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에는 +5db을 위 기준치에 보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소음기준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일응의 기준이 된다.

 

(3) 인정되는 사실


① 피고가 2004. 2. 6.부터 이 사건 주상건물의 신축을 위한 암반파쇄작업을 하자 원고들이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② 남구청이 실시한 소음측정에서 2004. 3. 6. 76db, 2004. 5. 6. 72db, 2004. 5. 10. 73db 및 74db로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측정되었고,

   남구청으로부터 작업시간조정명령을 받아 13:00부터 17:00까지 1일 4시간 동안만 공사를 한 2004. 5. 13. 이후로도 2004. 5. 17. 80db,

   2004. 7. 2. 76db 2004. 7. 30. 79db로 작업시 간 감소에 따른 +5db의 보정치를 적용한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측정되었다.
③ 피고는 위와 같이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으로 인해 울산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조치명령 3회, 소음발생행위중지 및 작업시간

   조정명령 1회,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1회 등 5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조치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1차례 형사고발되었다.
④ 이와 별도로 원고들의 의뢰에 따라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교수의 소음측정에서도 2004. 4. 22. 평균 73.4db, 2004. 4. 30.

    평균 70.3db로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측정되었다.


(4) 위와 같은 소음의 정도와 소음이 지속된 기간, 원고들의 수 차례에 걸친 민원 제기와 울산광역시 남구청의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에도

     불구하고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주상건물 신축공사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인접토지 거주자의 수인한도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에게 원고들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원씩의 지급을 명함.

 

2. 진동, 먼지, 균열, 일조권․조망권․사생활침해 및 통행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의 공사로 인하여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벗어나는 진동, 먼지, 아파트의 균열 및 지반 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원고들의 사생활과 조망권, 일조권이 침해되고 통행이 방해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판결의 의미

 

○ 건설공사현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므로, 소음과 그로 인한 피해가 인근 거주민들의 수인한도(사회통념상 인내함이 요구되는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을 판시.

○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상의 생활소음규제기준(지역, 시간, 소음원의 종류에 따라 다른 기준치가 적용됨)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 여기에 소음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정도와 그 기간, 피고의 소음방지를 위한 노력 여부, 원고들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 그 외 진동, 먼지, 균열, 일조권․조망권․사생활침해 및 통행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필요한 입증을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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