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제아내를 20시간 정도내에 7차례 찾아와서 온갖욕설 및 손을 들어 때릴 기세로 하고,
밑줄친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이나 '폭행미수'가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개를 부르듯이 모욕적인 행동을 하여
(1) 그 여자분이 아내분에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된 발단의 주요 이유는 간단하게 무엇인지요?
제가 가게앞을 막고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여자가 도로를 횡단하여 뛰어오다 보도턱에 걸려 넘어져서 생긴 상처를
제게 뒤집어 씌울 마음으로,
1차 파출소 진술서에 주먹으로 턱을 가격하고,발로 배를 찼다고 진술하였습니다.(목격자 있슴)
(2) 목격자가 있다는 것은, 여자분이 그런 진술을 했을 때, 진술하는 것을 목격한 분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님께서 턱을 가격하고 발로 배를 찬 광경을 목격한 자가 있다는 말인지요?
목격한 자가 있다면, 그 분은 증인이 되는데, 그 분을 위증죄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 위증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님이 그런 폭행(액션)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먼저 준비하셔야 합니다.
님의 글 전체를 볼 때, 그 여자분이 폭행당했다는 장소에도 CCTV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바,
고소후에 그 장소의 CCTV를 수사과정에서 경찰에게 확보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여자분에겐 무고죄가 성립되고, 그 증인에겐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만일, CCTV가 없어서 그 여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하게 된다면,
님이 조금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님께서는 그 여자와 그 목격자의 평소 친분관계를
2~3인의 증언을 빌어 증명하셔서 친분관계에 의해 그 여자의 매수에 목격자가 매수당해 위증하고
있다는 방향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파출소에서 말했다는 1차 진술에서도,
(3) 1차 진술서를 파출소 경찰이 작성하던지, 아니면 그 여자분이 자필로 작성한 부분을 기초로 하여 경찰이 작성했는지?...
(4) 그런 내용은 그 여자가 말로만 했을 뿐이고, 파출소에서 한 1차 진술서상 기록은 안되어 있는 것인지?...
님이 현재 그 점을 모르고 계시거나, 확인하려 해도 그 여자와 경찰의 친분때문에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결국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야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 여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관련하여 중요합니다.
나중에 정식재판까지 가더라도 원고나 피고의 '진술의 일관성' 부분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A라고 했다가 나중엔 B라고 진술한다면,
검사나 판사 입장에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보여준 CCTV화면에 여자가 제게로 와서 제가 여자를 못가게 막아서자
여자가 제 멱살을 잡아서 순간 당황한 나머지 멱살 잡은 팔을 떼어 내었는데
CCTV화면상으로는 제가 뿌리치는 장면으로 보였습니다.
CCTV를 본 여자가 경찰 조사시 진술을 바꾸고 진단서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서 피의자 조사시는 <죄명:상해>였는데, 이후 경찰과 통화를 해보니 제사정을 봐줘서
폭행으로 경찰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진술을 바꿨다는 것은, 이미 그 여자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진단서를 보셨는지요?...
몇 주짜리 진단서인지, 진단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발급 병원은 어디인지를 참고로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해'라는 죄명이 '폭행'이라는 죄명으로 바뀌었다면, 그것은 경찰이 님을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찰들이 그 사건을 보기에도 '상해'라는 죄목이 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경찰들도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말도 안되는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CCTV를 제가 직접 보지않은 상황에서 판단하건데, 님의 멱살 뿌리침이 폭행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멱살잡음에 대한 님의 정당방위라고 해석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 여자분이 님의 멱살을 잡은 것 또한 폭행에 해당됩니다.
일반인이 알고있는 폭행과 형법상 해석하는 폭행은 의마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님이 법지식이사전에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님도 폭행으로 그 여자를 맞고소하셔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시 피의자 신분인 것 하고, 맞고소를 하여 님이 고소인겸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보통 맞고소 사건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7차례에 걸쳐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님이 별도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경찰에서 폭행으로 죄명을 바꾼것은 어떤 의도에서 일까요?
경찰들이 보기에도 말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행의 결과로 상처(외상이나 골절)가 생겼다면 상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보기에도, 그 여자가 주장한 상해가 님의 멱살뿌리침으로 생긴 상해라고 보기에는
말이 안되어서 그렇겠지요.
경찰이 그 여자를 출석케 하여 '고소인 진술'시에, 그 여자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상해로 고소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이건 '폭행죄'가 성립하니 '폭행'으로 하자고 하여
그 여자가 동의하여 '폭행'으로 변경된 것이 맞습니다.
경찰에 20시간 동안 여자가 7차례에 걸쳐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부분 증거를 확보할려고 CCTV를 확보해 달라고 하니
이 건과 상관이 없는 사항으로 자기들은 여자를 뿌리치는 장면만 있으면 폭행 기소/불기소 판단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
추가적인 자료는 제가 요청해도 자기들은 대응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들의 말이 맞습니다. 이 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님이 별도로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별도로 고소를 하시게 되면, 경찰도 수사진행시 그 CCTV를 확보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즉 , 그 건과... 님이 지금 '폭행'으로 고소당한 건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확보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제 아내가 우울증이 있는 사람으로 모욕적인 언행과 때릴려고 한 행동이 있었으므로 상해죄/모욕죄로,
모욕적인 언행 - 아내분이 혼자 있을 때 '개같은 년아!'... 같은 욕을 했다면 모욕죄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그 여자가 욕을 한 적이 없다고 부정한다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녹음이나 목격자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는데서 그런 욕설을 한 것도 모욕죄가 되고,
욕설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보다 명예훼손죄가 죄가 더 무겁습니다.
제 블로그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차이'를 설명한 글이 몇 개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이전에 여자남편이 화분을 50개 가져간건 절도죄,
한참 장사를 해야하는 상황에 와서 영업을 제대로 못하게 방해한 영업방해죄,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이 건 역시 별도의 건입니다.
그 여자에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나 폭행미수나 협박이나 영업방해죄(업무방해죄)로 검토해 보시고,
그 여자 남편분에겐 절도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절도죄도 절도죄지만, 업무방해죄에 있어서도 증거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통 고소를 한다고 해도, 피의자가 그런 사실을 부정하고 증거마저 없이 고소인의 진술만 있을 뿐이라면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멱살잡은 팔을 팔을 떼어내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만 수사를 진행하고,
그건으로만 충분히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
경찰의 말이 맞습니다. 님의 행동(멱살잡은 팔을 뿌리치는 행동)으로만 해도 폭행죄가 될 수있습니다.
정황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고 무시되는 것인지요?
아닙니다. 다 고려됩니다. 그 정황적 부분은 님도 경찰서 진술시에 진술했을 것이고,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제 생각에는 '죄가 안됨'이라고 나와야 정상적인 결과로 보입니다만.
제가 CCTV를 못본 상태에서 / 그 여자의 제출 진단서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님은 경찰서 진술시에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하셨어야 합니다.
'멱살 뿌리침'의 동기를 제공한 원인은 그 여자이고,
'멱살'을 잡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되는데, 나는 그런 상황을 모면하려고 뿌리쳤을 뿐이다'...라고
진술할 필요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뿌리치는 님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였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님도 제 블로그의 '정당방위와 정당행위' 관련 글을 보셨겠지만,
시급한 상황에서... 그 방법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라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데... 벌금 2~30만원 정도 나올 수도 있으리라 예상되는데요.
여자분이 제출한 진단서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지라...
그래도 마음 졸이시지 마시고, 일단 님의 폭행사건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으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살다보면, 그 정도의 폭행으로 벌금형(약식기소) 맞는 건 그리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하시는데 큰 지장도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아예 없으시다면 더 좋겠지만요.
단, 앞으로 누구와도 폭행이란 시비거리가 생길 소지는 더 이상 만들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폭행에 대해 약식기소(벌금형)을 한번이라도 맞은 상태에서, 또 다른 폭행사건에 말린다면
상습범으로 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중처벌이라 해도 벌금액이 좀 더 높아지는 정도겠지요)
제가 뿌리쳐서 생긴 상처를 여자가 입증할수 있는 진단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진단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경찰에게 그 진단서를 보여달라고 일단 요구를 해보세요.
그런데 답변하다 보니, 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파출소의 경찰인지, 경찰서의 경찰(형사=사법경찰)인지 확실히 판단이 잘 안되네요.
님은 지금 경찰서에서 '피의자 진술'과 '대질신문'까지 다 마친 상태가 맞습니까?...
그리고 님이 처음 제 블로그 방명록에 남기신 글을 보니, 그 여자분이 경찰과 친분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경찰이 파출소의 경찰입니까, 아니면 경찰서의 경찰입니까?...
현재 여자가 고소를 한것은 아니고, 1차 파출소 출동에 의한 부분으로 인지조사가 진행되어
금주또는 다음주경에 마무리해서 검찰로 송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나 누구의 거짓말 같습니다.
그 여자가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검찰로 송치될 수가 없습니다.
인지사건이라 하더라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인 그 여자가 님을 처벌해주길 원치않는데, 경찰이 처벌을 할 수는 없는 죄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말 그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님을 처벌하려면, 일단은 그 여자가 고소장을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아마도 님이 그 여자분에게 사과를 하고, 그 여자분과 합의를 이끌려는 경찰의 의도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앞에서도 묻기를,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진술'과 '대질신문' 절차까지
마쳤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은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되고 나서 님이 걱정하셔도 늦지 않을거라 생각되고요.
제출되고 난 후라도, 제 생각에는 합의를 해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님은 님의 정당방위였음을 다시 한 번 진정서나 탄원서를 제출하여 주장할 수 있고,
검찰에서도 경찰의 조사만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당사자 쌍방을 불러서 대질신문을 합니다.
그 때 님의 정당방위를 재차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님이 벌금을 문다고 해도 벌금액수는 미미할 것이고,
벌금이란 것은 살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정도는 물게됩니다.
그런 기회를 통하여 또 생활법률을 알게 되고, 더 조심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성정이 그런 여자분과 합의를 보려면, 벌금액수보다 더 합의금을 줘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합의보실 생각은 아예 안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남이 싫어 하는 일은 하지 않는사람 입니다.
제가 조금 손해보면서 사는 바보같은 사람 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법동아리 변호사 님 석파파팍님 답변 12.6.7일
1) 폭행만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합의하시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면 종결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단순폭행으로 처리되기는 어렵습니다.
2) 위 사건과 상대방의 불법행위(영업방해 및 절도)부분은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님이 별도로 고소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상처가 님이 뿌리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증인분이 작성한 확인서와
사건의 경위를 밝히는 님의 탄원서를 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 한마디(우리나라 꽃님)
감사 드립니다. 합의에 대하여 고민이 좀 됩니다. 검찰로 넘어가고 나서도 합의 하면 되는지요?
금주내지는 다음주에 검찰로 사건 송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합의를 하는 의사는 전혀 묻지를 않았습니다.
진단서 관련 내용은 경찰에 문의를 하면 알려 주는지요?
********************************************************
이상, 님의 글 내용 문장마다 제 생각을 덧붙여 드렸습니다.
처음 부분에 제가 괄호를 치고 문의드린 (1)~(4)항 답변을 본 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시 계속해서 묻습니다.
(5) 님은 지금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진술'도 안하신 것이 맞지요?...
고소장이 접수되지도 않았다는데, '피고소인 진술'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만.
제가 헷갈려서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현재 제 판단
1.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하지도 않은 상황이시라면 아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2. 그 여자가 고소장을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대방도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이 있어서 망설이고 있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이나 그 여자가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며 합의보기를 원하는 낌새가 느껴지면,
'나도 생각이 있으니, 빨리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하며, 자신 당당하게 대처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3. 경찰들도 고소사건은 접수안되는 게 자신들이 편하거든요.
접수되면 쌍방을 불러 진술조서 꾸며야 하지, 대질신문 시켜야 하지, 상급자 결재받아서 검찰로 송치해야 하지,
경찰 담당 검사에게 경찰 수사의견서 작성,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지...
이 절차만 해도 대략 2~3개월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경찰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 쌍방이 합의로 끝내는 게 좋지요.
그러면 경찰에서는 '내사종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면 '고소취하'는 불가능합니다.
님이 조심하실 사항
1. 그 여자분이나 그 여자 남편분과 생활주거지가 서로 가깝다면,
현재 사건 이후로 항상 일상에서 빈번하게 어떤 마찰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때, 긴장을 하고 대처를 잘 하셔야 합니다.
2. 현재 사건 하나가 발단이 되어,
향후 대처를 잘못하게 되면, 고소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쌍방간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때는 모두 별개 건으로 고소사건이 진행됩니다.
3. 님의 아내분이 하시는 꽃가게에는, 당분간은 항상 아르바이트생과 같이 상주하게 하시고요.
님의 아내분의 몸에 소형 녹음기를 항상 지참하게 하세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말하기를,
'그 여자나 그 여자의 남편이 오면 나 대신이라도 녹음을 좀 하라'...고 부탁을 해 놓으세요.
상대방이 오는 것이 멀리 바깥부터 발견하게 되면, 녹음준비도 하지만,
갑자기 들이닥쳐서 마주보며 폭언이나 폭행위협을 하면 당사자가 녹음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 그 때는 제 3자인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녹음시켜 놓으면 됩니다.
(카운터에 소형 테이프 꽂는 녹음기를 비치했다가, 그 여자가 들어서는 걸 보는 즉시
녹음기의 녹음버튼을 누른 후 그 여자의 말을 들어줘도 되겠지요. 꽃집 구조를 제가 잘 모르는지라...)
4. 굳이 소형녹음기가 아니라도 요즘 웬만한 핸드폰은 다 녹음이 되니까,
핸드폰을 사용하여 녹음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5. 그 여자가 아내분에게 폭언을 하면, 아내분은 그냥 대충 듣고 있으시며 그걸 모두 녹음하세요.
이 때, 아내분은 절대로 욕설을 같이 하며 대응하시면 안됩니다.
아내분 외에 폭언을 들은 아르바이트생이 있다면, 뒤에 아르바이트생의 진술서와 녹음증거를 가지고
그 여자분이나 그 여자의 남편분을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욕 한마디 잘못해도 '모욕죄'에 해당되어 수십만원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수사결과 매우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검사가 판단하게 되면, 벌금 2~3백만원도 나옵니다.
6. 님이나 님의 아내분이 걱정된다면,
꽃가게 내부에 3~4구짜리 CCTV를 설치하세요.
돈이 좀 들어도 그 방법이 마음이 놓일 수 있다면 말입니다.
예전에 그 여자 남편의 절도건도 있다면서요.
(사람이 움직일 때만 작동하는'소형 몰래카메라'도 있다고 하니,
CCTV가격이 부담되시면 그쪽으로도 한 번 알아보세요)...
제법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일단 고소장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시니,
님께서는 이번 폭행 사건과는 별도로 하여,
그 여자와 그 여자 남편을 고소하실 고소장을 별개로 각각 1통씩 천천히 작성해 놓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증거물(목격자, 증인의 진술서)도 준비해 두시고요.
'CCTV 녹화증거'는 님이 고소장 작성시 몇월 몇일 CCTV 녹화기록을 증거로 삼아달라고 요구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과정에서 거부할 수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고소사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하 6개월 걸립니다.
그 뒤에 검찰에서 약식기소(벌금형)가 떨어졌는데, 일방이 불응하면 또 항고나 제정신청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또 1~2개월 갑니다.
항고가 또 기각되면 당사자는 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2개월 정도가 가지요.
정식재판에서도 재판 출두가 한번만으로 불가능하면, 또 재판이 2차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또 2~3개월 가는 수가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도 그렇지만, 고소를 하는 사람도 사건 종료시점까지 시일이나 스트레스를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님이 고소를 하시는 것은 웬만하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상대방이 너무 악인이라 생각되고, 나 아니라도 사회 누구에게나 피해를 주면서 살아갈 사람이라서
나라도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다면,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이 30분 정도 지체되었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나 댓글로 또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