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구약식

라즈니쉬 2012. 7. 6. 11:02

 

구약식(약식명령)

고소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 기록은 검찰로 송치가 되며 송치 후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담당 검사가 당사자를 소환하여 재조사를 하거나
피의사실이 명백한 경우 사건의 종결 방법으로

다음 12 가지 처분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재판부에 공소제기를 합니다

검사의 처분 종류

1. 구속기소
2. 불구속기소
3. 구약식 : 피의사실 및 죄증 인정되나 그 사실이 경미하여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시 그 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적용)
4. 혐의없음
5. 기소유예
6. 기소중지
7. 참고인중지
8. 공소권없음
9. 죄 안됨
10. 각하
11. 이송(타청, 군사법원)
12. 소년부 송치

위와 같이 12가지 처분 중 구약식은 일반적으로 약식명령이라는 용어로 자주 쓰이며
공소장 상단에 약식을 구한다는 뜻으로 '구약식'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나 피고 등이 참석하여야 하는 정식재판이 아닌

불출석 서류재판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법원 재판부는 검사가 약식명령을 구할 경우 14일 이내 결정 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출석없이 수사기록만으로 결정합니다
결정후 약 15일 이내에 피의자는 약식명령에 따른 결정문을 법원으로 송달 받아
38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징수계에 벌금을 납부하면 종결됩니다

피의자가 약식명령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제기하여야 하며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이 징역형 내지 집행유예로 형량이 가중되지

않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적용)


당사자간 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금이 상향조정되고

합의성립시 벌금액이 하향조정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는 1심재판 선고 전까지 재판부나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시면 양형 참고자료로 쓰입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배상명령 신청대상 사건이 아니고

피의자 측에서 합의하려는 노력이 없었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시려면 피의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하셔야 합니다.

 

폭행 협박이 수반된 강제추행죄는 형법298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강제추행죄이라면 성폭력특별법제11조에 의거

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확한 벌금액수피고의 직업, 동종 전과관계, 피해정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범죄수법, 경제적 능력, 반성 등 개전의 정, 진정서나 탄원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현재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000만원이라고 알 수는 없습니다.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1~2회 만진 사실만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이 떨어지지는 않고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음 '갈바람'님 블로그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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