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쌍방폭행시 중요사례

라즈니쉬 2011. 12. 31. 16:34

<질문>

술먹고 친구랑 지나가던 중 상대방이 욕설로 인해 싸우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계속 말리고 상대방과 저는 치고박고 싸웠습니다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가게 되어 조사받으러 가기전에 혹시나 싶어서 병원에 들러 진단서 2주 받아들고 갔습니다

조서를 받는 중 상대편이 자기는 계속 맞기만 했고, 저랑 말리고만 있던 친구도 같이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친구는 끝까지 안때렸다고 진술하고 상대방은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대방과 치고 박고 싸웠다고 솔직하게 진술했는데 상대방은 끝까지 저를 안때렸다고 하더군요..

저를 안때렸는데 머리하고 얼굴에 난 상처는뭔지......

 

상대편은 진단서나 상처가 없는 상태이고, 저는 2주 진단과 머리가 좀 찢어졌습니다

상대방은 폭행으로 경찰서를 몇번 들락날락 거린것같았구요

그리고 진술서 마지막에 상대편이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원치않는다고 했고 2주진단서를 재출했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까지도 진단서를 재출하지않은상태이고

진술끝마치고 경찰이 그러더군요 합의해서 합의서 제출하세요라고 하더군요

서로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했는데 합의서를 재출해야 하는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래도 합의는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합의볼려고 상대방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피하더군요

상황으로 볼때 상대방도 유리한편은 아닌것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내가 너희 2명한테 맞았는데 왜 내가 합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나한테 벌금 나오면 내면되고 합의볼 생각없다'...고 하더군요.

저도 화가 나서 다시 전화하기도 싫고 그냥 합의안볼려구요

 

그리고 옆에서 말였던친구까지 휘말리게 되어서 친구한테까지 벌금이 나온다던데

친구는 끝까지 안때렸다고 진술했고요. 정말로 때리지 않았구요. 말리고만 있었습니다.

만약 2명이서 때렸음 전치 4,5주 나왔겠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지 모르겠네요.

저뿐만 아니고 친구까지 벌금낼 수도 있는 상황에 있어서요.

 

합의를 보지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1)합의를 봐도 벌금은 나오겠지만 합의를 보는것하고 않보는것하고 뭐가 어떻게 틀린지 알고싶네요

2)벌금도 합의볼때와 안볼때와 어떻게 나오는지.....?

3)그리고 제가 11년 전쯤 쌍방폭행 사건으로 벌금 70만원 낸적 있는데 혹시 그것때문에 벌금이 더 나오는건 아닌지...?

4)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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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경험이 있으시다니 잘 아시겠지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일처리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피의자 신문 시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다가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여지가 있어 문제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의 의사')는 1심판결 선고전까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쪽이 진단서 제출도 않았다면 오히려 이쪽에서 진단서를 먼저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위의 설명은 질문자의 주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위와 다릅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맞은 경우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이하'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의해 처벌됩니다.

폭처법에 의한 공동폭행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혼자이므로 '반의사불벌죄'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같이 올라가야 하고, 특히 친구가 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상해로 몰고 가시고 친구의 무죄는 반드시 밝히세요.

목격자를 찾든지,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상대방은 지금 질문자와 친구를 묶어서 폭처법으로 처벌하고,

자신은 단순폭행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얻어내서 불기소 빠진 것입니다.

 

1. 합의를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은 악의적으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친구의 누명을 벗기고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세요.

 

2. 지역에 따라, 검사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인천의 경우 초범은 30입니다.

   전과 횟수에 따라 70, 100. 150. 200. 그 다음은 실형.

 

3. 11년전 전과는 없는 걸로 봅니다. (단순 폭행인 경우에 한해서)

 

4. 사회정의를 위해서는 합의하지 마시고 전과가 많은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고죄로 처벌받고 친구는 무죄로 불기소 될 수 있도록 검사에게 잘 얘기하시고, 증거를 찾으세요.

 

5. 혹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와 드릴 수도......
 

답변 - 다음 지식 펌 (닉 '열혈이변호사'  yoho67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