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라즈니쉬 2011. 9. 19. 11:40

용의자와 피의자, 피고인은 얼핏 듣기엔 모두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각각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용의자 - 범인으로 의심이 되긴 하지만 범죄행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

피의자 - 용의자에 대해서 범죄혐의가 드러나 정식으로 입건절차를 거치면 피의자.

피고인 - 검사에 의해서 법원에 공소를 제기가 되면 그때부터 피고인.

 

한편 피고와 피고인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피고민사재판에서 원고에 의해 소송이 제기된 사람을 말 하는 것이고

피고인형사재판에서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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