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에 의하여 소정사항의 진술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정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진술을 요구하는 최고를 제3채무자에게 하고
이 최고에 의하여 진술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가 진술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위 신청시기가 압류나 가압류 명령의 신청과 동시이거나 적어도 명령의 발송 전이라야 하며
압류명령 송달 후의 신청은 부적법으로 각하됩니다.
참고적으로 제3채무자의 진술에 소정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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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채 권 자 ○ ○ ○ (111111-1111111)
○○시 ○○구 ○○동 ○○ (우 ○○○ - ○○○)
채 무 자 △ △ △ (111111-1111111)
○○시 ○○구 ○○동 ○○ (우 ○○○-○○○)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 대표이사 ○ ○ ○
○○시 ○○구 ○○동 ○○ (우 ○○○-○○○)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11카단 호 채권가압류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귀 법원에서 최고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다 음 -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첨 부 서 류
1. 최고서송달료납부서 1통
2. 제3채무자의 진술서우송료 납부서 1통
2011. . .
채권자 (인)
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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