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진술최고신청

라즈니쉬 2011. 9. 13. 01:48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에 의하여 소정사항의 진술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정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진술을 요구하는 최고를 제3채무자에게 하고
이 최고에 의하여 진술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가 진술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위 신청시기가 압류나 가압류 명령의 신청과 동시이거나 적어도 명령의 발송 전이라야 하며

압류명령 송달 후의 신청은 부적법으로 각하됩니다.

 

참고적으로 제3채무자의 진술에 소정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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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채 권 자       ○ ○ ○ (111111-1111111)

                 ○○시 ○○구 ○○동 ○○ (우 ○○○ - ○○○)

채 무 자      △ △ △ (111111-1111111)

                 ○○시 ○○구 ○○동 ○○ (우 ○○○-○○○)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 대표이사 ○ ○ ○

                 ○○시 ○○구 ○○동 ○○ (우 ○○○-○○○)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11카단  호 채권가압류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귀 법원에서 최고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다 음 -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첨  부  서  류

      1. 최고서송달료납부서                              1통
      2. 제3채무자의 진술서우송료 납부서             1통

 

 

   2011.    .    .

                                                             채권자                    (인)

 

 

                                                                                                                    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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