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찰 내비게이션>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고소사건의 상당수는
사기, 횡령, 임금체불이나 사업대금 미지불 등 ‘돈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돈 문제에 얽힌 형사 고소사건에 있어 수사 개시 전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의견을 조정함으로써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다니던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 실직자가 된 나민원씨.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설상가상 아내마저 급성 심부전으로 쓰러져 집안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견디다 못한 나민원씨는 결국 사장을 검찰에 고소했고,
얼마 후 담당 검사로부터 형사조정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형사조정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INT(이용우 회장/전국피해자지원연합회)
형사조정제도는 민사적 분쟁 성격의 고소사건이 접수됐을 때
주임검사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해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고소인은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신속히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피고소인은 정상 참작을 사유로 불기소처분이나 감경된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형사조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통상의 절차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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