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무조사 받게 하겠다’는 협박죄 해당”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말에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2001년 10월 착유기 등 축산기구 판매업을 해오던 피해자 양씨 가족들에게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해 사위를 망하게 하겠다’고 말한데다
다음날 피해자의 처에게 ‘곧 국세청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알라’고 전화한 것을 협박죄로 판단한 원심은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기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이모씨가 회사에서 몰래 빼돌린 착유기를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 1억여원에 사들였으나
반환 문제로 이씨와 다투던 중 이씨의 장모와 부인에게 이같이 협박한 혐의(장물취득 및 협박)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듣는 이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해가 되는 나쁜 일)’을 직접 알리거나 알리도록 한 경우
협박죄로 보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김씨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같은 해 11월에는 경기도 안성에서 이모씨가 횡령한 양씨 소유 축산기구 3대를 1억2000만원에 매수해 장물을 취득하고,
이듬해 12월에는 이씨 등에 대한 소송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돼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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