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대가 공포심 느꼈는지 무관"..협박죄 본질 정립
뉴시스 | 입력 2007.09.30 09:08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협박죄의 기수(旣遂.어떤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완전히 성립함)가 된다는 새로운 판결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대법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30일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조모씨(48)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되고 기수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또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고,
미수범 처벌 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도달 했지만 전혀 지각하지 못한 경우,
혹은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보과 형사라는 지위를 내세우면서 빨리 갚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해 문제삼겠다고 말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취지를 인식했음이 명백한 이상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며 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영란 박일환 대법관은
"협박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미수범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양형을 도출하는게 자연스럽다"고 해석했다.
또 "협박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거나 오히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협박죄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인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3년 5월 피해자 A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해 걱정하고 있는 최모씨를 친구의 부탁으로 상담차 만난 뒤
최씨가 처한 상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정보과 형사인데 최씨는 집안 동생이다. 돈을 빨리 안 해 주면 상부에 보고해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사기죄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시에는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수사도 개시되기 전이었다.
또 A씨는 조씨에 대한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사업내용이나 조치가 정당하므로
조씨의 말을 듣고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 2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허겸기자 khu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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