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데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게 됨으로써 임차인은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으므로 이를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였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집을 비워주지 않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얻는 것은 같은 이치 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도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 등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면서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고 있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 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없는 경우에는 그로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가져온 것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므로 그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91다45202)
* 손해배상청구
기간만료 후 특별한 사정도 없이 계속 점유하는 경우라면, 이는 위법성이 인정되는 불법한 행위이므로, 불법행위에 의하여 차임상당의 손해가 생겼으므로 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임대차계약상에 의하여 기간만료시 반환의무가 있으므로,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역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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