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자 종류
H-2 : 방문취업
F-4 : 재외동포
F-5 : 영주 자격
2. 영주자격 부여대상
재외동포 자격(F-4)으로 국내거소신고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가.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 제출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
* 2008년 한국은행고시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 19,231$(미화)
나.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자
☞ 제출서류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다.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 원 이상) 본인명의(또는 동거가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제출서류 : 납세사실증명원 또는 전세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등
라.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자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 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 납세 증명서
마.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자
☞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사업장 및 주택임대차 계약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등 국내투자 증빙자료
바.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자
☞ 제출서류 : 재외공관장 추천서
방문취업(H-2) 자격동포로서 붙임 2의 요건을 갖춘 자
가.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 소재 제조업, 농․축산업 또는 어업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
나.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3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을 것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자
3.. 영주권 취득시 혜택
영주자격은 국민에 준하는 법적지위가 보장되는 체류자격을 말함
○ 영주자격(F-5)을 받으면 국내 취업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편,
체류기간연장허가 및 재입국허가 대상에서 면제되는 등 일반 체류외국인보다 특별한 처우를 받게 됨
○ 또한, 영주자격을 부여받은 후 3년 경과 후부터는 지방선거 참여 등 일부 참정권까지 행사할 수 있음
O 국내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거나 공직선거에 나설 수 없다는 점만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
출입국 심사도 내국인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일정기간마다 체류자격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참고뉴스 : http://cafe.daum.net/uz-love/30mF/274 (조선족 가사도우미 장기체류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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