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방문취업제도 개선 시행 안내문을 공시하였다. 최근 친족초청으로 입국한 방문취업자격 동포의 급격한 증가 및 대부분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취업함에 따른 국내 고용시장 안정 저해 등 방문취업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개선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개선된 방문취업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동포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본지는 법무부 발표내용(검은색 글씨)과 이에 따른 해설(파랑색 글씨)을 게재한다.
□ 주요 개선내용 (시행일 : ’08.10.15.부터)
1. 방문취업사증이 발급되는 초청인원을 3명 이내로 제한
초청일 현재 방문취업 목적으로 3명이상을 초청한 경우 추가초청이 제한되며, 이는 동 개선사항 시행일 이전에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과거 허위초청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거나, 초청일 현재 피초청자가 불법체류 중인 경우에도 친족 초청이 제한됩니다.
[해설] 법무부는 입국인원 조절 필요성을 느끼고 이미 예약된 피초청자까지 포함하여 초청자 1인당 3명 이내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과거 불법체류 경력 등 사유로 초청비자 발급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3명 이상 초청된 상황에서 인터넷 예약을 해놓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민원문의가 많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 입장은 "무조건 안된다는 것보다도 상황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주고 있다.
2. 고령동포도 일반절차에 따라 입국
’49.10.1. 이전에 출생한 고령동포는 국내친족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의 초청에 의해 입국하지만, 국내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동포와 동일하게 한국어시험과 전산추첨 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됩니다.
[해설] ’49.10.1. 이전에 출생한 고령동포는 재외공관에 방문취업비자 신청을 하면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비자발급을 받고 들어올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고령동포들도 일반 동포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무연고 고령동포들에게 인터넷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등록을 하고 시험을 거쳐 들어오라고 한 이번 개선안은 '고령동포들은 한국에 오지 말라'는 식으로까지 이해되어 고령동포들의 불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제조업 근무기간에 따른 혜택 부여
중소제조업·농축산·어업분야에서 근무처 변경없이 2년이상 계속 취업한 동포에 대해 2명 이내의 친족 초청기회를 부여하고(즉시 시행), 4년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여 국민과 동일한 초청권 보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08.12월 법령 개정 예정)
[해설] 법무부가 중국동포들에게 특별혜택으로 제시한 개선안이다. 방문취업 동포가 중소제조업 농축산어업 분야 직장에서 일자리를 옮기지 않고 H-2체류자격 이후 2년이상 계속 일하면 2명 이내 친족 초청권(C-3단기초청임)을 부여하고, 4년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 영주권을 부여해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는 내용이다.
영주권 취득 희망 동포는 3년 만기가 되어도 출국하지 않고 고용주의 요구에 의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다.
4. 취업신고 이행여부에 따른 혜택 부여 및 미신고자 제재 강화
취업신고를 이행한 동포는 1회에 '2년'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게 되지만, 미신고자는 '1년 이내'로 기간연장허가를 제한받는 외에, 단속에 적발될 경우 엄격한 과태료 처벌 등을 받게 됩니다.
[해설] 정상 취업활동을 하면 체류기간 연장을 한번에 2년씩 해주지만, 취업 미신고 상태에서 체류하면 체류기간 연장을 축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즉, 취업 미신고자에겐 체류허가를 6개월로 단축하고, 6개월이 다 되어도 미신고 상태이면 체류기간을 더 짭게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H-2체류변경자는 3년 만기되어 출국확인서를 발급받고 출국하는 자에게는 5년 복수 방문취업비자를 발급, 1개월 후 재입국이 가능하게 해준다. 취업신고 여부에 대해서 법무부는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 여부만 신고'하여도 취업신고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방문취업비자는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로 비자가 종료되지 않는 한 5년간 중국과 한국을 왔다갔다 할 수 있다.
@중국동포타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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