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임대주택

라즈니쉬 2009. 8. 22. 13:04


 

* 임대주택의 종류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 임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신청요건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정한 자산과 소득기준 이하라야하며

주택청약 저축에 가입이라야 합니다.

 

무주택이나 자산,소득,차량의 기준은

임대주택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공고일전 까지 처분하여 무주택이면 됩니다.

 

소득은 세대당 합산금액이

세전기준 월소득평균이 전용면적 6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2,572,800원 이하라야하며

60평방미터 초과시는 3,674,441원 이하라야합니다.

 

소득은 3인 세대인경우 월평균 2,726,2900원 이하라야 하고

4인은 2,993.640원 이하라야 합니다.

5인가구는 3,069140원,

6인가구는 3,631,670원 이하라야 합니다.

 

재산으로 토지는 모집공고일 현재 공시지가로 5천만원 미만이어야하며

차량은 기준가치 2200만원 이하로서 이는 세대 전원 차량의 가지 합산금입니다.

신차를 취득한 경우는 매1년마다 10%씩의 감가상각을 인정하나,

차량가치가 기준 이하임의 소명은 신청자 본인이 입증 제시해야합니다.

 

우선공급 대상자의 경우 청약저축의 가입은 무관하며

전용면적 50평방미터 이상의 신청은 청약저축 가입 2년경과시 1순위이고

6개월이상이 2순위이며,

1,2순위 제외자는 3순위 신청입니다.

 

* 전용면적 50평방미터 미만의 신청

청약저축으로 신청하는것이 아니며
신청자의 주소지로 결정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에서 공급되는 경우는 1순위로 신청하며

공급지역의 연접지역 지자체 거주민은 2순위 신청이고,

기타 지역 거주민이면 3순위 신청입니다.

 

가) 동 순위 경합시 - 청약저축 신청인경우는 2년이상 가입자중

      60회이상 납입하고 납입금액이많은자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나) 그래도 경합시 - 공급지역 거주민에게 우선 배정

다)
전용면적 50평방미터 미만에서 동순위 경합시,

     기준 소득의 70%이내이면 우선 배정

라)
그래도 경합시 -  공급지역거주자,신청자 나이,부양가족수,
     미성년 자녀수등에의한
가산점의 합산으로 우선배정하고,
     가산점이 동점이면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단독 세대주인 경우는 전용면적 40평방미터 미만에만 신청할수있는데

분양면적으로는 약 17평형입니다.

임대기간이 30년이면 영구임대가 아닌 국민임대입니다.

 

영구임대는 해당 동사무소에 신청자격에 부합하는경우 신청하고

통상 4~5년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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