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영구임대주택

라즈니쉬 2009. 8. 22. 12:17

[입주자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 다음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3. 일군위안부
 4. 보호대상 모자가정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이상의 노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부양자로서 국민기초생활법에의한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8. 시.도지사 및 건교부장관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청약저축가입자

[입주절차]

입주자격 1번 내지 8번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는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 입주(예비입주) 순서와 함께 우리공사에 통보하면 공사에서는 기 대기하고 있는 예비입주자 다음순서로 예비입주 대상자로 관리하다가 입주자중 퇴거세대가 있을 경우 입주통보

※ 따라서 위의 1번에서 8번까지 해당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지방자치 단체(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입주희망신청을 하여야 함


[영구임대주택의 규모]
영구임대주택의 평형규모는 전용면적기준으로 26.34제곱미터(7.9평)에서 42.68제곱미터 (12.9평)까지 있으며 일반적인 평수의 개념으로는 12평에서 16평까지입니다.

[임대차계약, 임대차 기간등]
주택소유여부검색결과 무주택세대주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기본 계약기간은 2년간 이며, 2년경과후 다시 입주자격을 확인후 갱신계약체결로 계속 거주가능

******************************************

ㅁ1.영구임대주택 공가세대에대한 예비입주자모집이나 매입다가구임대주택 입주자모집은

동사무소에 미리 등록하거나 문의해야합니다.

ㅁ2.동사무소에서 미리 입주희망자를 미리 조사해 두기도 합니다.


ㅁ3.대한토지주택공사홈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소재 LH 영구임대주택 15개단지 1400호”에 대한 예비입주자모집공고는 2010년3/15일자로 공고되었습니다.


2010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2010-03-15)

1. 모집대상 : 서울시 소재 LH 영구임대주택 15개단지 1400호

2. 신청자격

다음에 해당하는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3. 일군위안부 4. 보호대상 모자가정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부양자로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8. 시, 도지사 및 건교부장관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모집개요 

◎ 접수기간 : 2010. 3. 22(월) ~ 3. 26(금) (5일간)

◎ 접 수 처 : 거주지역 동사무소

◎ 모집공고 기준일 : 2010. 3. 15(월)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2010. 4. 5(월)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이 취소됨

◎ 입주가능시기 : 기존 권역별 대기자 입주 후 금회모집세대 입주 시작

  

■ 신청기준

◎ 전용 26㎡이하 : 주민등록등본상 3인이하 세대

◎ 전용 33㎡이하 : 주민등록등본상 4인 세대

◎ 전용 40㎡이하 : 주민등록등본상 5인이상 세대

    ※ 신청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세대는 신청자에서 제외   ※ 단독세대주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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