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분양자격

라즈니쉬 2009. 8. 22. 12:41


 

1.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무주택세대주

*제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호대상모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자등
*제2순위 -- 건설교통부장관이나,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한자

2. 국민임대주택

가) 50제곱미터미만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주로서 그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
※ 단독 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에만 입주가능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1순위--그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또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2순위--인접한 시,군,또는 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인정하는 시,군,또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3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한자

나) 50제곱미터이상~60제곱미터미만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주로서 그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자

*제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
*제2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한자

 

다) 60제곱미터이상

공급대상--무주택세대주로서 그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인자

*제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
*제2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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