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절도죄 타인(他人)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형법 329∼332조). 본문 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산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는다.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者)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 생활법률 2012.01.05
절도죄 적용사례 (타인 전화기 사용시) 재판요지 [19980623 98도700 절도 ]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갖추고 있는 통신선로, 전화교환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전기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가입자에게 음향의 송수신이 가능하도.. 생활법률 201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