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와 재정신청 <법무사 정보광장> - 법무사 김재현(서울중앙) 1.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의 의미 항고는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에 규정되어 있는데,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고발인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검찰청에 수사가 덜 되었다는 등.. 생활법률 2013.06.06
상소 (항소, 상고, 항고) 상소(上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원심법원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법관의 판단은 항상 정당하다고만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에게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기회를 준 것이다. 상소는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하는 것.. 생활법률 201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