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최고신청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에 의하여 소정사항의 진술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정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진술을 요구하는 .. 생활법률 2011.09.13
가압류, 가처분시 피고 대응법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이 된 경우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소명령신청, 이의신청,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제소명령신청 상대방이 가압류·가처분만 해놓고 본안소.. 카테고리 없음 2011.09.03
예금채권의 가압류 대상 여부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전부금〕 [1]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생활법률 2011.09.02
가압류 관련 참고사항 1. 장래의 채권 및 미확정채권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이 가압류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직 변제기 도래 전의 것이라도 가압류할 수 있다. 나아가 반드시 가압류 당시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정지조건부나 시기부의 채권으로서 조건이나 .. 생활법률 2011.09.01
가압류 진술서 (예시)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 이의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5 . . . 채권자(대리인.. 생활법률 201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