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위증죄

라즈니쉬 2013. 6. 5. 01:26

 

위증죄의 유죄판결에는 범죄의 구성요건 전부가 필수적이다. 우선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허위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정정하는 사람은 위증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또한 증언이 심문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야 한다.

중요하지 않은 점에 관한 위증은 경죄(輕罪)에 지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위증죄는 선서를 하고 허위증언을 하는 점에서 법정 및 국회모욕죄(contempt)와 구별된다.

후자는 보통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혀 심판을 방해하는 것이다.

위증죄는 사건의 심판을 방해하는 효과를 내며, 그때문에 형이 가중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처벌은 위증의 결과에 대해서 부과된다기보다 선서 자체를 무시한 데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심리중에 여러 차례 위증을 했을지라도 유죄판결은 단순일죄(單純一罪)로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러한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는 있다. 타인의 위증죄를 알면서 당국에 고지하지 않는 사람은 위증죄에 종속된 별죄(別罪)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범죄는 위증에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한국의 현행 형법은 위증죄를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다.

 ① 단순위증죄(제152조 1항), ② 모해위증죄(謀害僞證罪:제152조 2항), ③ 허위감정·통역·번역죄(제154조)이다.

 

단순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인데,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하는 것인데,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허위 감정·통역·번역죄'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이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법정형은 위의 두 경우를 따른다.

 

어느 범죄이든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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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죄(謀害僞證罪)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52조 2항)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에게 불이익한 일체의 목적을 말한다.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피고사건 또는 피의사건의 경중은 따지지 않고 범죄가 성립하며,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피의사건까지 포함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증인신문의 청구 규정(221조의 2)에 따라 피의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153조).

한편 국가보안법에서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 위증을 한 자는 모해위증죄에 해당되는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2조 1항).

단순위증죄는 목적범이 아니지만 모해위증죄는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다른 사람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다는 점에서 목적범으로 부진정목적범에 속한다.

부진정목적범이란 그 목적이 범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형벌의 가중사유 또는 처벌조각사유가 되는 범죄를 말하므로 단순위증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모해위증죄는 10년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되고 공소시효는 7년이다.

 

대법원 판례(93도1002)를 보면 형법의 모해위증에 관한 규정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해자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벌의 경중을 구별하는 것으로 보고, 형법에서 규정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경중이 있는 경우(33조)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신분범(부진정신분범)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고로, 남을 해할 목적으로 어찌됐든 단순위증 또는 모해위증을 한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로 당연히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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