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녹음의 법정 증거력

라즈니쉬 2013. 5. 30. 19:35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비밀녹음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녹음기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대화하면서 휴대전화로 녹음을 한다. 일반 전화기를 가지고 통화를 하면서도 녹음을 한다.

간편한 소형 녹음기를 주머니나 백에 넣고 장시간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놓는다. 필요한 경우 써먹기 위해서다. 아니면 변호사 코치를 받아 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륜의 관계에서 나중에 공갈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관계를 비디오로 촬영하거나 녹음을 해놓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 비밀녹음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것인가, 비밀녹음한 자료가 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다.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녹음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본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녹음테이프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

 

피고인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면 즉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만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녹음디스크에 복사할 경우에도 동일하다)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참조).

 

<녹음테이프의 진정성이다. 원칙적으로 녹음테이프는 원본이어야 한다.

만일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그래도 복사되었어야 한다. 녹음테이프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진술내용이 실제 자신들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정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대화 상대방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판시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진 이상 그 녹음테이프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상대방 몰래 녹음했다고 해도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사실이다. 몰래 녹음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몰래 녹음했다고 해도, 두 가지 요건, 즉 원본이거나 인위적 조작 없는 사본일 것과 말한 사람이 자신의 진술이라고 시인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상대방 몰래 비디오로 촬영·녹음한 경우에도 그 비디오테이프의 진술 부분에 대하여도 위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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