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신청

라즈니쉬 2013. 1. 25. 01:10

 

 

대법원 1986. 2.27. 자 85모6 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1] 공시송달의 요건

[2] 요건이 미비되었음에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약식명령서가 송달된 경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가부

[3] 요건이 미비되었음에도 공시송달로 약식명령서가 송달되어 그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의 불복방법

재판요지
[1]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2]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로 약식명령서를 송달하였다가 수취인불명등으로 송달이 불능되었다 하더라도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등에 피고인의 사무소가 나타나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사무소에 다시

    소송서류를 송달해 보아야 할 것임에도 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을 취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흠결한 것이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다면 이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3] 공시송달의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명하여 그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송달로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약식명령을 공시송달한 경우 공시송달을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그 때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기간계산방법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45조, 제346조에 의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따로 정식재판청구만을 할 수는 없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

사건

20 고약 (죄명)

피고인

성명 :

송달가능한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

약식명령

벌금액

금 원

약식명령일자

20 . . .

약식명령 등본

□ 수령하지 못함 (약식명령이 있음을 20 . . . 에 알았음)

□ 수령하였음 (일자 : 20 . . . )

신청이유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청구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기간(약식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기재]

첨부서류

□ 정식재판청구서

□ 기타 소명자료( )

접수인

20 . . .

청구인 ? (피고인과의 관계: )

주 ①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시에는 정식재판청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기간(약식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참조 : 형소 458, 345,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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