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체당금

라즈니쉬 2012. 12. 29. 21:40

 

1. 체당금제도

 

도산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사업장에서 지급해줄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즉, 사업장의 재산이 없어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 할 경우,

중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한지 6개월 이상 경과 되어야 하고 (사업을 운영한지 6개월이 경과 되어야 한다는 뜻)

사업이 폐기되었거나 폐기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가능.

국가에서 정해진 기금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지급된 임금을 무제한적으로 지급해주는 것은 아니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대상이 되며,

근로자의 연령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해줍니다.

 


 연령구분             I    30세미만        30세~40세      40세~50세      50세이상
*****************************************************************

임금 또는퇴직금   I    100 만원          155 만원          170만원         145만원

휴 업 수 당           I     70 만원          110 만원          120만원         100만원

 


* 월 임금당 상한금액으로,

   예를 들어 연령이 만 35세로 매월 임금을 200만원씩 지급받던 근로자가,

   3개월의 임금과 2년간의 퇴직금을 못받았다면...

   155만*3개월(급여) + 155만*2개월(퇴직금) = 775만원을 지급받게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의하여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체당금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체당금을 신청하십시오


 

 

2. 체당금 신청절차

 


①체불근로자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선청서 접수

②근로감독관의 사업자 면담 및 현자조사 등을 통한 사실관계확인

③근로감독관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대상 사업장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를 확인

④도산기업 퇴직근로자 노동부에 체당금지급청구서 및 확인신청서 제출

⑤노동부 체당금 지급청구인에게 확인결과 통지 및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지급청구서 및 확인통지서 송부

⑥근로복지공단 지급대상자에게 체당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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