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채권 가압류신청서

라즈니쉬 2011. 9. 1. 17:32

 

채 권 가 압 류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소)

제3채무자 (이름)

(주소)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

청구금액 금 원

신 청 이 유

 

 

소 명 방 법

1.

2.

 

20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

◇ 유 의 사 항 ◇

1.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란에는 채권의 발생일자와 발생원인 등을 기재한다.(예시) 2003. 1. 1.자 대여금

2. 신청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3.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 소 외에 소속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군번/순번(군인/군무원의 경우)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다만, 송달료수납은행이 지정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우표로 납부).

 

<예시> 가압류할 채권

○ 매매대금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20 . . . 매도한 다음 물건에 대한 금 원의 매매대금채권)

 

○ 대여금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20 . . . 대여한 금 원의 반환채권)

 

○ 급료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20 . . . 서울 구 동 아파트 동 호를 임차함에 있어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원의 반환채권)

 

○ 공사대금

금 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20 . . .자 택지조성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금 원의 공사대금채권)

○ 공탁금출급청구권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 . . 공탁자가 아래 물건의 매매대금으로서 지방법원 20 년 금제 호로 공탁한 금 원의 출급청구권)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 . . 피공탁자를 로 하여 아래 물건의 매매대금으로서 지방법원 20 년 금제 호로 공탁한 금 원의 회수청구권)

금 원

(채무자가 지방법원 20 카단(합) 가처분신청사건의 담보로서 지방법원 20 금제 호로 공탁한 금 원의 회수청구권)

 

○ 예금채권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 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보통예금채권(제 번) 금 원

및 20 . . . 만기의 정기예금채권(제 번) 금 원]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 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자 발행의 아래 약속어음 1매에 대한 피사취신고의 담보로 채무자가 별단예금한 금 원의 반환청구채권)

 

금 원

 

다만, 채무자( - )가 제3채무자(취급점:○○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 음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가. 정기예금 나. 정기적금 다. 보통예금 라. 당좌예금 마. 별단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가압류한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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