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가처분 절차

라즈니쉬 2011. 9. 1. 15:49

가처분 절차 

1. 계쟁물(係爭物)에 관한 가처분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현상(現狀)을 보전하고,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

대표적으로는 부동산가압류, 채권(금전)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 출석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서만 결정하므로 신청인의 보증공탁을 요구하며
부동산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보증보험공탁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채권 및 유체동산가압류는 현금공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재의 위해를 피하고 다툼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권리관계 본래의 상태를 유지 보전함을 목적.
즉, 이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强暴)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에 의하여야 합니다(714조 2항 단서).

3. 관할법원과 기타사항 
 
가처분 신청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본안(本案)의 관할법원이나(717조 1항 ·722조),
예외적으로 계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698 ·715조),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의 재판장(723조)입니다.

가처분신청에는,
① 청구의 표시, 그 청구가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그 가격,
② 가처분이 될 사실의 표시를 기재해야 한다(699 ·715조).

변론을 열지 않은 경우는 결정으로 재판하며, 변론을 연 경우에는 판결로 재판하여야 합니다(701조 1항 ·715조).

건물의 명도(明渡) 또는 철거를 명하는 가처분의 재판에는 당사자의 변론이 있어야 합니다(718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720조).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 가압류신청서  (0) 2011.09.01
가압류 진술서 (예시)  (0) 2011.09.01
고소의 취소  (0) 2011.09.01
명도소송의 대상  (0) 2011.09.01
명도 소송가액 산출법 (예시)  (0) 201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