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인지대와 송달료

라즈니쉬 2011. 7. 27. 19:22

 

인지액 계산방법

  • 1.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액 계산법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 유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2.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 소송 등),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 3.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 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현금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수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납부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 건

송달료 계산법(송달료 1회분=3,020원, 2006.11.1. 현재)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민사항소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2회분
민사 상고사건(다) 당사자수 X 송달료 8회분
민사 조정사건(머) 당사자수 X 송달료 5회분
부동산 등 경매사건(타경)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X 송달료 10회분

<예시> 민사조정사건 당사자수 2명인 경우 : 2명 X 3,020원 X 5회분 = 30,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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