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라즈니쉬 2011. 7. 23. 23:39

 

1.
급여 압류를 하여 돈을 받고자 합니다.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중 어느것이 좋은 방법인가요?


추심명령이 더 좋습니다.
추심과 전부의 차이는 추심의 경우 추심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추심이 가능하지만 전부는 그렇지 못한 점에 있습니다.
대신 추심은 다른 채권자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면 추심금액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지요.
하지만 안전성이라는 면에서는 전부명령보다 추심명령이 더 좋습니다.
전부명령은 금액전체를 받지 못하더라도 채권은 소멸되고 맙니다.  

2.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말 그대로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돈을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위 결정문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한도내에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즉 그만큼만 돈을 주면 된다. 직접 주기가 뭐하면 공탁을 하면 된다.


만일 제3채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다른 제3채무자를 찾아 다시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강제집행신청을 하던지,
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독점성이 없다.
따라서 추심명령 후에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 압류 집행을 하게 되면,
채권은 우선변제효가 없기 때문에 안분해서 배당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압류한 금원을 모두 수령하기가 곤란하다.


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동 결정문을 채무자 및 제3채무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위 채무자 및 제3채무자가 7일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그때서야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금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추심명령은 말 그대로 추심권한만을 가짐에 반해 전부명령은 채권양수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고,
만일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가 자력이 부족하거나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추심명령과 같이 채권자는 다른 제3채무자에게 다시금
압류 내지는 추심 그리고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가 없다. (압류채권액과 피압류채권액이 같다는 전제하에).


즉 제3 채무자가 자력이 없다면 전부는 큰일날 일이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자력이 충분한 은행, 국가, 대기업등에 대해서만 가급적이면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되겠다.

단, 전부명령이 추심명령에 비해 좋다고 할 수 있는 장점은,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압류의 경합이 없었다는 전제하에)에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내지는 압류 집행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우선변제효가 있는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3.
강제집행 방법의 선택]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위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고
그 효력이나 집행방법도 다르므로 어느 방법이 좋을 것인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제3채무자의 재산상태, 채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법원에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 등을 했을 때에는 전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추심명령을 받아야 효과적일 것입니다.

나아가 귀하가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제3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금청구 소송 또는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이상 '다음 지식'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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