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소송가액 산정

라즈니쉬 2011. 7. 27. 19:18

 

*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1. 통상의 소

통상의 소
확인의 소
(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권리의 가액
증서진부확인의 소
  • - 유가증권 : 그 가액의 2분의 1
  • - 기타증서 : 200,000원
금전 지급 청구의 소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기 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물건의 인도, 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 소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계약 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 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 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 -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상린관계상의 청구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 가액의 3분의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경계확정의 소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사해행위취소의 소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2.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소유권 이전등기 목적물건의 가액
지상권, 임차권 목적물건의 가액의 2분의 1
담보물권, 전세권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지역권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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