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1. 통상의 소
확인의 소 (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
권리의 가액 |
---|---|
증서진부확인의 소 |
|
금전 지급 청구의 소 |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
기 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
물건의 인도, 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
상린관계상의 청구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 가액의 3분의 1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
경계확정의 소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사해행위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
2.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소유권 이전등기 | 목적물건의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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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임차권 | 목적물건의 가액의 2분의 1 |
담보물권, 전세권 |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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