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에 '또라이'… 모욕죄 해당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너 공무원 맞아? 또라이 아냐?’라며
소란을 피워 기소된 박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215)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피해자에게 ‘너 공무원 맞아? 이거 또라이 아냐? 너같은 공무원은 퇴출시키겠다’고 말한 것은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상대방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박모(62)씨는 2009년5월께 대구시청을 찾아가 공무원인 김모씨에게 불법도급택시에 관해 문의하던 중
다른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소리를 지르며 김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
(계속 보완 예정)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벌의 종류 (0) | 2011.07.20 |
---|---|
경범죄 (0) | 2011.07.20 |
기소중지 처분, 공소시효 정지효력 없어 (0) | 2011.07.18 |
범죄형량별 공소시효 일람표 (0) | 2011.07.18 |
출국금지 대상자 (0) | 2011.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