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경범죄

라즈니쉬 2011. 7. 20. 16:27

 

경범죄처벌법

전개 1983년 12월 30일 법률 제3680호

개정 1988년 12월 31일 법률 제4041호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69호

 

제1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 (빈집 등에의 잠복)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지키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 안이나 건조물·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숨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연장이나
   쇠톱 등 집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데 사용될 연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숨기어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삭제

 

4.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하여 그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한 사람

 

5. (허위신고)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6. (시체현장변경) 죽어 태어난 태아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변사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7. (요부조자 등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어린이·불구자·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빨리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8. (관명사칭) 국내외의 관공직·계급·훈장·학위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훈장·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9.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10. (물품강매·호객행위) 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관계공무원이 말리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11. (허위신고) 여러 사람에 대하여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또는 일을 해줌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12. (업무방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이를 방해한 사람

 

13. (광고물 무단첨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

 

14. (음료수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그 사용을 방해한 사람

 

15. (덮개 없는 음식물 판매) 껍질을 벗기거나 익히거나 씻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덮개를 덮지 아니하고 가게 밖이나 한데에 내놓거나 돌아다니며 판 사람

 

16. (오물방치) 휴지·담배꽁초·쓰레기·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곳에나 버린 사람

 

17. (노상방뇨)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킨 사람

 

18. (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베푸는 행사나 의식에 대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이를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베푸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있는 사람이 말리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이를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

 

19. (단체가입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가입을 억지로 청한 사람

 

20. (자연훼손) 공원·명승지·유원지 그 밖의 녹지구역 또는 풍치구역에서 함부로 풀·꽃·나무·돌 등을 꺾거나 깬 사람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해친 사람

 

21.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함부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뗏목 등을 풀어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22. (수로유통방해) 개천이나 도랑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23. (구걸부당이득) 다른 사람을 구걸하게 하여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24.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거나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25.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

 

26. (인근소란) 관계공무원이 말리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악기·라디오·텔레비젼·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27. (위험한 불씨 사용)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수풀 그밖의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그 밖의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28.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29. (공작물 등 관리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공작물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여러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게 한 사람

 

30. (굴뚝 등 관리소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문서로 요구받고도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굴뚝· 물받이· 하수도· 냉난방장치· 환풍장치 등을 고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31. (정신병자 감호 소홀)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를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여 집 밖이나 감호시설 밖으로 나돌아 다니게 한 사람

 

32. (위해동물 관리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 다니게 한 사람

 

33.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 달려들게 한 사람

 

34. (무단소등)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가 되기 위하여 켜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사람

 

35. (공중도로 안전 관리소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의 위험한 사고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불을 켜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사람

 

36. (공무원 원조불응) 눈·비·바람·해일·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또는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곳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관계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청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7. (성명 등의 허위기재)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주소·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탄 사람

 

38. (전당품장부 등 허위기재) 물건을 전당잡히거나 고물을 사고 팔거나 바꾸는데 있어서 영업자의 장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등을 거짓으로 알려 써넣게 한 사람

 

39. (미신요법) 근거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의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40. (야간통행 제한위반)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회에 위험한 일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야간통행 제한을 위반한 사람

 

41. (과다노출) 여러사람의 눈에 띄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42. (지문채취 불응)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1988. 12. 31 본호 개정)

 

43. (자릿세징수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차 세워둘 자리를 잡아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44. 삭제(1988. 12. 31)

 

45. 삭제(1988. 12. 31)

 

46.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한 사람

 

47. (암표매매)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48. (새치기)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승차·승선 또는 입장하거나 표를 사기 위하여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을 때에 새치기 하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줄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49. (무단출입) 출입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간 사람

 

50. (총포 등 조작장난) 여러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나 화약류 그 밖의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51.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52. (뱀 등 진열행위)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뱀이나 끔찍한 벌레 등을 팔거나
     또는 팔기 위하여 늘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

 

53.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54.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제2조 (형의 면제와 병과)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을 벌함에 있어서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또는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

 

 

제3조(교사·방조) 제1조의 죄를 범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제4조(남용금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함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경범죄처벌의 특례  

 

제5조(정의)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1조 제15호·제16호·제17호·제20호·제22호·제24호·제25호·제28호·제29호·제30호·
제32호·제34호·제35호·제38호·제39호·제40호·제48호·제49호·제52호 또는 제5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88. 12.31 본항 개정)


② 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행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2. 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 구류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미만인 사람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제6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삶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통고처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거지 외의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서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일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일이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 5.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제8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체없이 즉결심판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2.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12. 3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률의 개정) <해당법률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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