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항소, 상고, 항고) 상소(上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원심법원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법관의 판단은 항상 정당하다고만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에게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기회를 준 것이다. 상소는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하는 것.. 생활법률 201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