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대상자 제3조 (출국금지대상자 ) ①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자로 한다. ②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벌금 : 1천만원 2. 추.. 생활법률 2011.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