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등록절차 청각 장애 6급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이상인 경우 청각 장애 5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일 경우 청각 장애 4급(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일 경우 청각 장애 4급(1호)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일 경우 청각 .. 건강정보 200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