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장애 6급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이상인 경우
청각 장애 5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일 경우
청각 장애 4급(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일 경우
청각 장애 4급(1호)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일 경우
청각 장애 3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일 경우
청각 장애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일 경우.
*참고로 청각 장애는 2급까지밖에 없습니다.
간단하죠. 장애진단을 받기도 쉽습니다.
그냥 가까운 동네 이비인후과 가셔서 청각 장애 진단서 끊어 주냐고 물어보세요.
인터넷으로 동네 이비인후과 검색하셔서 전화로 물어보시는 것이 훨씬 좋겠군요.
장애진단을 안하는 병원이 있으니 물어보시구요, 한다 그러면 그 병원으로 가세요.
1회 검사에 검사비 약 1만원 받을것입니다. 이비인후과마다 틀려서 정확한 가격은 아니지만
평균적인 가격입니다. 검사는 6개월 이내 3번 검사가 원칙이나 더 빨리 해주는 병원도 있습니다.
1주일 간격으로 3번하는 곳도 있지만 이 역시 병원마다 다릅니다.
그렇게 세번 검사해서 결과가 세번 모두 비슷하게 나오면 장애 진단서를 끊어줍니다.
진단서 비용은 약 2만원 정도입니다. 이 역시 동네병원의 평균치입니다.
가끔 5만원 받는 병원도 있고 20만원 받는 병원도 봤습니다만, 제일 좋은 방법은 전화로 청각장애진단서 발급해주냐고 물어버실 때 가격도 함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대답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절차를 알려드리지요.
1.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지참한 후 각 읍, 면, 동사무소를 찾아간다.
2. 각 읍, 면, 동사무소 장애인 담당에게 가서 '장애 진단 의뢰서'를 발급 받는다.
3. 발급받은 '장애 진단 의뢰서'를 가지고 장애진단이 가능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장애진
단을 받는다.
4.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장애진단서를 각 읍, 면, 동사무소 장애담당에게 제출한다.
이와 같이 하시면 약 한달 후에 장애인 복지 카드를 발급받으실 것입니다.
(다음 신지식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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