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정의와 사례 <정의> 형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한 죄(제319조). 주거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되고 있는 장소로서 반드시 영구적일 필요는 없으나 다소 계속적인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일시 투숙하는 여관 등은 .. 생활법률 201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