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절도죄 타인(他人)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형법 329∼332조). 본문 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산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는다.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者)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 생활법률 201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