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에 의한 영업손실 보상비 1. 보상의 근거규정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도정법 제38조와 40조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공취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위에서 언급한 영업손실 보상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금액의 지급은 건물의 명.. 생활법률 201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