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 생활법률 201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