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소음 손해배상 원 고 이○○ 외 37인 피 고 ○○종합건설 주식회사 쟁 점 - 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인근 거주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건물 신축으 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에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의 요건. ○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은 2004. 2. 입주한 울산 남구 신정.. 생활법률 2012.03.31
임의명도 조치와 단전, 단수 (알면 힘이 되는 법)약속을 지키게 하는 힘 “손해배상의 예정” 이데일리 | 입력 2004.11.23 06:54 [최광석] 간혹 임대차계약서상에 임차인에 대해서 단전, 단수나 재판없이 임의로 명도(짐을 밖으로 끌어내는 행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나, 상가건물 내의 상가번영회회칙이나 주거용 집합건물.. 생활법률 201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