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분양자격 1.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무주택세대주 *제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호대상모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자등 *제2순위 -- 건설교통부장관이나,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 생활정보 200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