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의 처리절차 (1) 고소ㆍ고발 및 진정ㆍ탄원의 방법 고소ㆍ고발, 진정ㆍ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고소ㆍ고발, 진정ㆍ탄원서는 경찰관서에 직접 출두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ㆍ고발의 처리절차 고소ㆍ고발의 처.. 생활법률 2011.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