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소음 손해배상 원 고 이○○ 외 37인 피 고 ○○종합건설 주식회사 쟁 점 - 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인근 거주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건물 신축으 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에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의 요건. ○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은 2004. 2. 입주한 울산 남구 신정.. 생활법률 201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