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라즈니쉬 2011. 6. 11. 01:37

 

구      분

일 반 과 세 자

간 이 과 세 자

대상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과세사업자와 법인과세사업자

직전연도 1역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배제대상 제외)

과 세 표 준

공급가액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세         율

10%, 0%(영세율)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0%(영세율)

거 래 징 수

의무있음

별도 규정 없음

납 부 세 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세액

과세표준(공급대가) ×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세금계산서
교         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영수증도 교부가능

영수증만 교부 (세금계산서 교부불가)

매 입 세 액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을 곱한 금액을 공제

예정신고납부

법인 : 반드시 예정신고
개인 : 예정고지 및 신규자 등 예정신고
         (20만원 이하 예정고지 생략)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제도 폐지

납부의무
면      제

적용대상 아님

당해 과세기간 공급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재고납부세액 제외)

가   산  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있음

미등록시 : 공급가액의 1%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

미등록시 : 공급대가의 0.5%

기        장

장부에 의하여 기장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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