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항소기각 참고 : http://blog.naver.com/ddalbo67/192863843 대한변협신문 (승인 2013.06.03 16:32:00) [판례평석]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 대법원 2012. 2.16. 고지 2009모1044 전원합의체결정 1. 사안의 경과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공소제기되었다가 제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 생활법률 2014.02.20